“골목형상점가 지정 대폭 확대해 활력 높인다”
2026. 8. 28.
담양군이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‘골목형상점가’ 지정 확대에 속도를 낸다.군은 오는 8월∼12월까지 골목형 상점가 미지정 구역 내 상가와 상인회를 대상으로 상인 조직 구성 지원, 지정 절차 진행,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까지 이어지는 ‘골목형 상점가 지정사업’을 전면 추진에 나섰다.골목형 상점가는 2,000㎡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.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주어져 고객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며, 상점가 시설·환경 개선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정
뉴스디에서 전체 기사 보기